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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대체복무요원 26일 첫 소집…대전·목포서 근무
뉴스종합| 2020-10-25 11:24
사진은 대체복무요원 근무복.[사진=법무부]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병무청은 오는 26일 오후 1시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대체역 제도 도입 이래 첫 대체복무요원을 소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첫 소집되는 인원은 63명으로 이들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로서 전원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이며, 대체역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없이 인용 결정하여 대체역에 편입됐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도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편입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심사 없이 인용 결정을 하고, 그 결정한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대체역은 2018년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병역의 종류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라 현역 등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복무 제도이다.

대체복무요원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으로서 관련법에 따라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이다.

제도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연구요원 등 기존 대체복무자는 보충역 대체복무자로 표현을 변경한다.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등 6개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구성됐다. 6월 30일부터 대체역 신청을 접수 받아 현재까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총 626명이다.

대체역 심사위는 지난 7월 15일 대체역 신청 사유를 종교적 신념과 개인적 신념으로 구분하고, 종교적 신념은 신앙 기간, 실제 종교활동 여부 등 8개, 개인적 신념은 신념의 내용, 형성동기, 외부표출 등 8개의 심사 고려요소를 마련한 바 있다.

지난 10월 19일에는 신청인의 삶 전반에 대해 사실조사하는 업무 특성상 인권침해의 소지가 큰 점을 고려해 절차적, 제도적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보호헌장 및 인권보호조사준칙을 제정한 바 있다.

앞으로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63명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의 월급, 휴가 등 처우를 받으며, 36개월 합숙 복무하게 된다.

대체복무요원은 3주 동안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후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된다.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체복무요원 복무기간(36개월)은 육군병(18개월)의 기간을 고려해 육군병의 계급별 월급 지급기간 2배로 적용했다. 육군 이등병은 2개월이며, 대체복무요원은 이등병에 해당하는 기간이 4개월이다. 휴가일수도 육군병과 동일하게 복무월 당 1.33일의 연가가 지급된다.

복무 중 근무태만이나 복무이탈한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복무를 이탈한 경우 이탈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되고,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사람은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고 형사처벌 받게 된다.

이번 소집 이후, 2차 대체복무요원 42명의 소집은 오는 11월 23일에 있을 예정이다. 내년 소집인원과 소집일자는 국방부,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