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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팔리는데 투기꾼 취급”…‘비자발적 2주택자’ 들 울분…
부동산| 2013-04-29 11:26
집 팔려도 양도세만 수천만원
4·1대책 불구 2주택자 원성만



#. 전직 회사원 이진영(59ㆍ가명)씨는 최근 수면제 없이 잠을 못 잔다. 2010년 3월 새집은 매입한 뒤 살던집을 내놨지만 3년이 넘도록 집이 팔리지 않으면서 일시적인 비자발적 2주택자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매도가를 5억8000만원에서 5억원까지 낮췄지만 집이 팔릴 가능성은 전무하다.

4.1 대책은 일시적 2주택자까지 양도세 한시면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순수한 2주택자’로 입장이 바뀐 이씨는 이같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씨는 설령 집이 팔려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양도세를 물어야하는 난감한 처지다. 이씨는 “왜 내가 투기꾼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울분을 토했다.

4.1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씨처럼 본의 아니게 일시적으로 비자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4.1 대책이 적용되는 4월 22일을 전후해 일시적 2주택자와 비자발적 2주택자간 양도세 면제로 인한 희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에서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집을 가진 일시적 2주택자는 올 연말까지 1주택자처럼 향후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행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되는 일시적2주택자는 기존의 집(1주택)을 팔 경우 ▷기존 집을 취득한 지 1년이 지나 새 집을 취득 ▷ 새집 취득일로 부터 기존 집 처분기간(매매계약일기준)이 3년 이내 ▷ 기존 집 보유기간은 2년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문제는 작년 ‘5.10 대책’이후 시행중인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과세 유예기간(3년)과 이번 대책의 양도세 면제 시점이 묘하게 맞물렸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월~4월 22일중 새집 보유기간 3년을 넘겼어도 원래 집을 팔지 못한 이들은 일시적 2주택자 자격을 상실한다.

즉, 이씨처럼 3년 전(2010년) 같은 기간에 이사갈 새 집을 산 사람은 29일 현재 일반적인 2주택자가 됐지만, 2010년 4월22일 이후 두번째 집을 매입했을 경우엔 일시적 2주택자 자격이 연말까지 유지된다. 이처럼 간발의 차로 일시적 2주택자 자격을 상실해 양도세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는 부지기수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되는 일시적인 비자발적 2주택자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전체 가구 가운데 1가구 2주택자가 5%에 해당하고 이중 상당수가 부동산 불황으로 집매각이 중단된 일시적인 비자발적 2주택자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상황에서 일시적 2주택자들이(두번 째 집 보유 후) 3년내 기존 집을 처분했는지 여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며 “1가구 1주택자의 인정범위를 여유롭게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현종 기자/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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