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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마약퇴치의 날 ②] SNS에서 007 마약 거래ㆍ스와핑…엽기적인 마약사범들
뉴스종합| 2016-06-26 10:01
-마약 수법 대담ㆍ진화하면서 마약청정국 위상 흔들

-국제우편 통해 들여오는등 유통시키는 방법도 다양

-2011년 5412건서 지난해 7302건…해마다 증가 추세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1. 대구 지역 모 대학 교수인 캐나다 국적의 A(47) 씨는 2010년 8월 태국에서 구입한 대마씨를 숨겨 김해국제공항으로 들여 온 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발코니에서 재배해 수확한 대마 잎을 말려 수년간 상습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아파트 발코니에 전열기, 반사판, 환풍 장치 등으로 된 재배 시설까지 갖추고 전문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했다. 더욱이 이사할 때마다 대마 재배 시설을 옮겨 설치하기도 했다. A 씨는 대마 흡연 사실이 근무하는 학교에 알려지는 바람에 지난 1월 해임됐다. A 씨는 결국 지난 2월 경찰에 붙잡혔다. 

대마를 집에서 재배하는 등 수법이 점점 대담해지면서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라는 위상이 크게 훼손되고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진은 마약관련 이미지.

#2. 사실혼 관계인 B(55) 씨와 C(43ㆍ여) 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 상태에서 다른 남녀와 수시로 스와핑을 했다. 두 사람은 스와핑을 할 때 수치심을 잊고 성적 쾌감을 높이려고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남녀와 필로폰을 투약하고 수차례 스와핑을 했다. 이들 역시 지난 2월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과거 우리나라는 전세계로부터 ‘마약 청정국’으로 인정받아 왔다. 하지만 최근 마약 범죄가 급증하면서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대마초를 피우기 위해 아파트 베란다에 재배 시설을 몰래 들여 놓고, 스와핑을 위해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마약사범의 사례도 보다 다양하고 엽기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제30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인 26일 경찰청에 떠르면 지난해 11월 16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실시된 마약류 사범 특별 단속 결과, 총 1512명을 검거해 460명을 구속하고 105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1049명)과 비교하면 44.1%나 증가한 수치다. 경찰에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지난 2012년(5105건)을 기점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2013년 5459건, 2014년 5699건, 2015년 7302건으로 급증했다.

단속 결과, 필로폰 사범이 1068명(70.6%)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필로폰 대부분은 중국에서 밀반입된 것으로 추정돼왔지만 필리핀,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도 밀반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마를 집에서 재배하는 등 수법이 점점 대담해지면서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라는 위상이 크게 훼손되고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진은 마약관련 이미지.

필로폰 다음으로는 대마 관련 사범이 158명(10.4%), 수면제류 관련 사범이 141명(9.3%), 모르핀 등 마약 관련 사범이 44명(2.9%), 허브마약 관련 사범 36명(2.4%)으로 각각 집계됐다.

대마는 과거 야산에 자생하는 대마초를 흡연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대마종자를 밀수입해 아파트 베란다에 재배시설을 갖추고 밀경작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수면제 계통의 향정신성의약품은 인터넷을 통해 불법 거래되고 있고, 허브마약은 다른 마약류와는 다르게 20〜30대 젊은층에서 주로 거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사범의 51.0%(771명)가 무직자로 마약 중독 상태에서는 정상적으로 일하기 어렵고, 마약 구매자금 확보를 위해서 불법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마약을 들여오고 유통하는 수업도 보다 대담해지고 있다. 프랑스인 D(28ㆍ무직)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해외 마약판매업자와 인터넷을 통해 9차례에 걸쳐 해시시(Hashish), 5-메오-밉트(목시), 5-메오-달트, 엠디엠에이(엑스터시) 등을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들여왔다. 그는 서울 강남과 이태원의 유명 클럽과 뮤직페스티벌 현장 등에서 4차례에 걸쳐 한국인 2명에게 해시시 6g(1g당 12만원)을 판매했다.

D 씨는 밀수 과정에서 단속의 눈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우회 사이트(속칭 ‘다크웹사이트’)를 이용하고 비트코인(온라인 가상화폐)으로 결제하는 방법을 썼다. 그가 판매처분했거나 소지하고 있었던 마약은 해시시 약 125.52g(약 251회분), 엠디엠에이 20정(20회분), 5-메오-밉트 60개(60회분), 5-메오-달트 17개(17회분) 등 약 350명 이상이 투약 가능한 양이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는 “최근에는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을 거래하거나 해외 국제특송화물 등을 이용해 밀수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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