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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진욱 사건 관련 무고 혐의 드러나고 있다” 재차 강조
엔터테인먼트| 2016-07-25 13:34
[헤럴드경제] 경찰이 배우 이진욱(34)의 성폭행 피소건과 관련해 고소인의 무고 혐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사건이 다시 이진욱 측으로 기울었다.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5일 오전 서울 내자동 청사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씨에 대한 무고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 씨를 고소한 고소인이 실제로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이 씨를 성폭행으로 고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씨는 지난 12일 지인의 소개로 만난 A 씨를 처음 만나 저녁식사를 한 뒤 A 씨 집에 찾아가 성관계를 맺었다. 이틀 뒤인 14일 A 씨는 이 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이 씨는 “무고는 정말 큰 죄”라며 A 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이에 A 씨는 “무고로 맞고소한 게 무고. 나를 꽃뱀으로 몰고 있다”며 이 씨를 또 한차례 고소했다.

그러나 23일 A 씨의 변호인이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관계를 발견, 수사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관계의 심각한 훼손”을 이유로 A 씨 변호를 포기한 뒤 사퇴했다.

현재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 씨를 한 차례, A 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했으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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