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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김병지, 상대 학부모와 법정공방
뉴스종합| 2016-07-25 14:49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스타 골키퍼’ 김병지(46) 씨가 아들과 주먹 다짐을 한 상대편 아이의 학부모를 법원에서 만난다.

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에서 싸운 것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상대편 아이의 학부모 이모 씨를 고소했다.

이 씨는 약식기소돼 지난 4월 정보보호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 씨는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사진=OSEN]

김 씨와 이 씨의 재판은 다음달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기 아들이 싸우는 과정에서 김 씨 아들이 ‘가슴을 깔고 앉아 일방적으로 얼굴을 할퀴었다’,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등의 글을 올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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