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황제노역 논란 다시 도마위 ②] 일반 형사사범 노역은 일당 10만원선.. 황제노역의 40~50분의 1
뉴스종합| 2016-08-28 09:45
[헤럴드경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였던 처남 이창석(65) 씨의 노역 일당이 400만원이라면, 일반 형사 사범의 노역 일당은 얼마일까.

2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일반 형사 사범들의 노역 일당은 1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2억원의 벌금을 탕감받으려고 50일 동안 노역을 했다면, 일당이 10만원인 일반 사범들은 무려 2000일, 즉 5년 6개월을 꼬박 노역해야 탕감받을 수 있다.

물론 현행법상 노역일수는 최장 3년을 넘길 수 없다. 따라서 일반 형사범은 3년 내내 노역을 해도 최대 탕감받을 수 있는 벌금은 1억950만원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황제노역을 하는 수감인의 노역 강도가 일반 형사범보다 높을까. 교정본부 등에 따르면, 황제노역 수감인들의 노역 강도는 일반 벌금 미납 노역자들이 하는 일과 강도가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이 씨가 춘천교도소에서 하는 일은 다른 노역자들과 같이 전열 기구을 생산하며, 이 씨 전에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켰던 조카 전씨도 원주교도소에서 청소노역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물론 이씨나 전씨처럼 일당이 400만원 이상의 황제 노역자 숫자가 많지는 않다. 교정본부는 이들처럼 노역 일당이 400만원 이상인 벌금 미납 환형 유치 노역자는 현재 30여명인 것으로 추산했다. 2011년 이후 하루 일당이 1억원 이상인 고액 일당 노역자도 20여명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감자별로 노역의 강도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노역 일수의 상한과 미납한 벌금이 많다는 이유로 탕감받는 벌금 차이가 수십배에서 수백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법 집행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 일각에서 노역 유치 상한 기간을 늘려야 한다거나 환형 유치금액 최대치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벌금 미납액수에 따라 강제 노역 일당은 10만원에서 수억 원으로 천차만별”이라면서 “결국 죄를 많이 지어 벌금 액수가 큰 수감자일수록 노역장 환형으로 더 큰 이득을 본다는 아이러니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