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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가결]“헌재, 탄핵안 기각될 카드 3가지”
뉴스종합| 2016-12-10 10:34
[헤럴드경제]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9일 헌법재판소에 제출되면서 헌재의 판단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하면 박 대통령은 바로 국정에 복귀한다.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심판할 당시 헌재는 63일 만에 기각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헌재의 결론에 적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릴 것이라는 등 관측이 분분한 상태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치는 의견도 나오지만 법조계에서는 기각을 예상하는 의견들도 있다.

▷‘세월호 7시간’ 헌재 판단 변수=탄핵안 제출 직전 막판까지 여ㆍ야간 이견을 보였던 ‘세월호 7시간’ 대목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주목된다. 야권은 탄핵안에서 박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직업 공무원제 등 모두 14개 항에서 헌법을 위반했고, 법률상으로는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국가 위기 상황에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아 헌법상 생명권 보장 조항(제10조)을 위배했다고 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박 대통령의 행동이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비주류는 이 대목이 실질적으로 탄핵안의 법률적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탄핵 사유와 달리 검찰 공소장에 기반하고 있지 않아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삭제하거나 참고사항 정도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법조계에서는 탄핵 심판은 고위 공직자의 공직 배제 여부를 다투는 헌법 절차로 형사 재판은 아니라는 점에서 헌재가 심판 대상인 헌법과 법률의 위반 사항과는 별개라는 지적도 있다. 세월호 7시간 의혹은 특검 수사나 국정조사에서 다룰 사안이나 헌재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헌재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는 데다 헌재의 심리 기간만 길어지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 재판관들 다수=내년부터 헌재 구성원들의 잇따른 임기 만료로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의 손에 의해 헌재의 결정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는 점도 변수다. 헌법재판소장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내년 1월말 임기가 만료되고 이정미 선임재판관도 3월에 임기가 끝난다. 일각에서는박 소장이 퇴임하기 전인 1월 중에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물리적으로 촉박해 현실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 다수다.여기에 현재로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 소장의 인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결국 재판관 7명만이 남아서 심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높다. 7명 중 2명만 반대해도 탄핵안은 기각된다.

헌법재판관들의 성향도 변수다.

내년 3월 이후 남아 있는 재판관 7명 가운데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 5명, 진보 1명, 중도 1명 정도로 보수 성향이 압도적으로 많다.

▷촛불 민심, 헌재 판단도 이끌까? =탄핵 가결의 ’일등공신‘인 촛불 시위가 헌재의 탄핵 인용까지 이끌어 내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지도관심사다. 예상을 뛰어넘는 탄핵 찬성표는 새누리당 비박계와 친박계 일부 국회의원들이 촛불 민심을 의식한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무래도 지역구

하지만 최고헌법기관인 헌재의 판단은 국회의원들의 선택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촛불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탄핵을 주장하는 국회와 반론을 펼칠 박 대통령 측의 공개 변론 과정에서의 법정 공방이 더 헌재의 판단에 중요하게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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