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이재용 재소환, 또 꿰맞추기 수사를 위한 것이라면…
뉴스종합| 2017-02-13 11:31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다시 소환했다. 특검은 지난달 12일 이 부회장을 1차 소환된데 이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뇌물죄 성립 요건인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그러자 특검은 3주간 보강수사를 벌였고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 부회장을 다시 부른 것이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조사가 끝난 뒤 결정하겠다지만 이 부회장에게 뇌물 공여죄를 적용하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가 묻어난다.

지난번 영장 기각으로 특검은 미리 수사 방향을 정해 놓고 꿰맞추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도 특검은 여전히 ‘정해진 틀’을 고집하는 모습이 확연하다. 당초 특검은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게 하고 그 대가로 최순실에게 거액의 지원을 했다는 구도로 수사를 몰아갔다. 하지만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이번에는 그 자리에 공정위를 끌어들였다. 특검은 삼성그룹이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매각해야 할 삼성물산 주식이 1000만주인데 공정위가 이를 500만주로 줄여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고, 이를 조건으로 이 부회장이 최순실 일가 및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특검이 공정위와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이 얼마나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는 알수 없다. 그러나 이번에도 헛다리를 짚을 개연성은 높아 보인다. 지난 영장 청구 때도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지만 결정적인 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이번에도 그럴 공산이 크다. 우선 삼성은 순환출자 해소 차원에서 공정위 가이드라인을 따랐을 뿐이고 어떠한 특혜도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삼성SDI가 통합 삼성물산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게다가 삼성물산의 삼성SDI 주식 처분이 1000만주이건 500만주이건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에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주장을 뒤집을 증거가 나올는지 두고 볼 일이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선 누구도 특검 수사 대상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하지만 수사가 한 건 주의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촛불 시위에서 ‘이재용 구속’이란 구호가 난무하고 일부 대권후보들이 목청을 높인다고 특검이 흔들려선 안된다. 수사의 본질이 무엇이고 여기서 벗어나고 있는 건 없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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