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새로운 증거 부족한 특검의 이재용 영장 재청구
뉴스종합| 2017-02-15 11:15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대한 구속영장을 또 청구했다. 지난달 19일 기각된 지 26일 만이다. 특검의 영장 재청구 근거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총 433억원 가량의 뇌물을 줬고 그 과정에서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과 국회 청문회 위증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며 그 대가로 경영권 승계작업에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혐의 내용만 광범위해졌을 뿐 골격은 지난번 것 그대로다.

특검은 1차 영장 청구 당시 “기절할만한 증거들이 많다”며 영장 발부를 자신했다. 하지만 법원은 ‘뇌물 범죄에 대한 소명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이때문에 법조계 내에서는 “새로운 혐의를 찾거나 핵심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으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관건은 새로운 증거다. 특검이 이번에 내민 카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과 삼성SDI의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안종범 경계수석을 통해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삼성의 주장은 다르다. 삼성SDI의 순환출자 해소는 공정위 가이드라인에 나온대로 따랐을 뿐이며 지분율도 2.64%에 불과해 이 부회장의 지배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로비를 할 필요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미국에 상장하려다 국내로 옮겨 회계기준을 변경했을뿐 특혜와는 무관하고 오히려 증시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며 억울해하고 있다.

벌써부터 법조계에선 “지난 1차때에 비해 크게 진전된 내용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 수사에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자 다른 사안을 들고 나왔지만 의혹 제기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대기업 회장은 ‘수사의 마지막 목표’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대통령을 뇌물죄로 연결하는 고리의 의미가 더 크다. 특히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사 기간 만료가 2주밖에 남지 않고, 연장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뇌물수수자인 대통령 조사 없이 공여자인 기업부터 처벌하는 건 사리에 맞지 않는다. 특검이 여론을 등에 업고 무리수를 둔다는 일각의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물론 판단은 법원이 할 일이다. 혐의 입증 정도와 사실관계를 둘러싼 법적 평가,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공정하게 판단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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