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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30일 더?①] “진실규명 시간 부족” vs. “정치권에 휘둘릴 가능성”
뉴스종합| 2017-02-20 10:00
-특검법 규정된 15개 수사 대상…손도 못댄 것도
-여론조사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찬성 의견 70.9%
-자유한국당 등 친박세력 “특검의 정치공세” 반대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간이 일주일 남았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연장 요청서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냈다. 특검법에 정한 수사 대상 중에서도 아직 손을 못 댄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황 권한대행이 확답을 피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및 친박세력은 특검 기간 연장에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다.

특검법은 총 15개 부문에 대해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청와대 문건유출, 최순실(61) 씨 정부정책 개입,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및 재벌 현안 해결 의혹, 연예ㆍ문화사업 장악 의혹, 최 씨 딸 정유라(21) 씨 학사 특혜, 삼성 승마지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 등의 개입 및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및 방조의혹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특검은 수사기간 종료 열흘을 앞두고 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막판 스퍼트를 내고 있다. 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며 승마지원 및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 관련 의혹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 씨 학사 특혜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구속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 수사와 관련해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구속했다.


그러나 특검은 삼성을 제외한 대기업 수사는 손도 못 댔다. 특검측은 “수사기간 연장 문제는 다른 대기업 수사와 맞물려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최 씨 일가의 불법 재산 형성, 청와대 뉴미디어정책실 불법사찰 의혹 등도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이지만 진행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4당은 황 대행에게 특검의 요청을 조속히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70.9%가 ‘특검의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답했다.

그러나 여당은 특검 기간 연장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20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특검이 굉장히 정치성을 띠고 있고 편향적인 부분이 없지 않다”며 “탄핵은 빨리 인용하라고 하면서 특검은 기한을 연장시켜서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우는 일들이 과연 국민이 바라는 일인지 생각해달라”고 했다.

황 권한대행은 “관련 법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앞서 황 권한대행은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요청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법대로 판단한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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