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탄핵심판] 임기 20일 남긴 이정미, 朴대통령측 ‘연기요청’ 응수는?
뉴스종합| 2017-02-20 09:50
-대통령 측, 최종변론 3월초로 연기요청
-朴대리인에 정기승 전 대법관 등 보강
-최종변론 날짜에 이정미 퇴임전 선고여부 달려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두달 넘게 심리해온 헌법재판소가 ‘운명의 한 주’를 맞았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열리는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최종변론 날짜를 비롯해 박 대통령 측이 재차 증인으로 신청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상무에 대해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날 재판부 결정에 따라 선고시기도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헤럴드경제DB]

헌재는 이번주 세 차례 열리는 탄핵심판에서 증인신문을 모두 마무리하고 24일을 끝으로 변론을 매듭짓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선고까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맞서고 있다. 오히려 대리인단을 더 보강하며 세를 불리는 양상이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정기승(89ㆍ고등고시 8회) 전 대법관과 장창호(73ㆍ사법연수원 7기) 변호사가 대리인단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정 전 대법관은 최근 탄핵심판의 절차적 문제점 등을 주장한 신문 광고에 이름을 올린 원로 법조인 9명 중 한 명이다. 장 변호사는 1981년 ‘부림사건’ 당시 수사 검사로 알려져 있다. 앞서 대리인단에 합류한 서석구 변호사는 부림사건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중량급 인사들을 연달아 영입했다. 이후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일정과 절차를 놓고 헌재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주말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최종변론을 3월 2일이나 3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평의와 결정문 작성에 약 2주가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 측 요청대로 3월 초에 최종변론이 열리면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13일 전 선고는 사실상 무산된다. 이 권한대행으로선 임기 20일을 남기고 박 대통령 측과 마지막 힘겨루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박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과 녹음파일 검증신청을 기각해온 재판부가 계속 같은 기조를 유지할 지가 관심사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 14차 변론에서 ‘국정공백 상황’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불출석 증인들을 직권 취소하는 등 더 이상 증인신문 일정을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중환 변호사는 “녹음파일 출현 등의 이유로 고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며 “(지난 18일) 다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녹음파일 공개여부도 헌재가 이날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박 대통령 측은 고 씨와 주변인물들의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 2300여개 중 14개를 추려 검증을 신청했다. 공개법정에서 이를 재생해 듣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진=헤럴드경제DB]

그러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지난 변론에서 “소추사유와 직접 연결된 부분이 아니다. 재판부는 다 들을 테니 대신 녹취록으로 제출하라”며 기각한 바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증인신문과 녹음파일 검증을 모두 끝내고 1주일이 지난 뒤에 최종변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중환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때 증거조사 완료 후 일주일 뒤에 최종변론이 있었다”며 “노 대통령 사건보다 훨씬 복잡한 이 사건에서 최종변론 기일을 일주일만에 정하는 것은 대통령 측에 충분한 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joze@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