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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전속고발권 폐지’ 찬반 팽팽
뉴스종합| 2017-02-20 10:12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20일 전속고발권 폐지를 놓고 공청회를 연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과 관계된 사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의 기소가 가능토록 한 제도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사건을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전속고발권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속고발제 폐지시, 고소ㆍ고발 증가로 기업활동의 위축이 예상된다”며 폐지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전속고발권 폐지를 두고 각계 전문가들의 찬반양론이 팽팽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청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보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한국법제연구원은 폐지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남근 민변 부회장은 이날 자료에서 “지금까지의 공정거래 사건 처리의 문제는 ‘과잉 범죄화’가 아니라 ‘과소 범죄화’가 문제였다”며 “적은 수의 사건만이 형사화되고 그나마 미약하게 처벌되는데 그치고 있었다”며 “검찰의 지금까지의 기업수사 관행에 비추어 보아도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 과잉수사할 것이라는 점도 우려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면, 경쟁제한성, 시장지배적 지위, 기업결합의 경제적 영향 분석 등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문성이 있는 분야와 증거수집과 시장지배적 남용, 불공정, 담합 등 각 행위의 범죄구성요건 분석 등 검찰에 전문성이 있는 분야가 서로 잘 결합하여 행정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전속고발권 전면폐지에 반대하면서 대안으로 공정위 외 중소기업중앙회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민간단체에도 고발권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윤정 부연구위원은 “전속고발권을 전면폐지하는 경우 위법행위 억지효과보다는 기업활동의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미 공정거래법에 도입되어 있는 검찰,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의 고발요청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고발요청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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