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5000명 참가하는 폴크스바겐 집단소송 첫 재판 D-1
라이프| 2017-02-23 09:38
-24일 첫 변론기일
-차량매매대금 반환주장
-예비로 손배액 인당 3000만원 청구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폴크스바겐 디젤게이트 집단소송에 대한 첫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5000명 이상의 소송인단이 구성되며 자동차 업계 관련 국내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내 소비자들이 폴크스바겐으로부터 금전적 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디젤게이트 집단소송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첫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5년 9월 국내 소비자들이 첫 소송을 제기한 지 17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리게 됐다. 

국내에 들어선 폴크스바겐 전시장 모습 [사진=헤럴드경제DB]

첫 변론기일에서는 집단소송의 취지와 요구사항을 설명하는 원고측과 이에 방어적으로 맞서는 피고측의 팽팽한 법리싸움이 펼처질 것으로 전망된다.

원고측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폴크스바겐 그룹을 비롯해 폴크스바겐과 아우디를 제작한 폴크스바겐 승용 부문ㆍ미국 법인, 아우디 그룹 그리고 이들 차량을 국내에 수입ㆍ판매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피고로 지목했다.

바른은 이 같은 피고들이 디젤 배출가스 조작을 숨긴 채 ‘클린디젤’이란 슬로건을 사용하면서 이번 조작 관련 차량이 배출가스를 적게 배출하고 휘발유 차량에 비해 연비가 2배 가량 좋으며 시내 주행 시 가속 성능이 훨씬 낫다고 광고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국내 소비자들이 이런 광고를 믿고 동종의 휘발유 차량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면서 문제의 디젤 차량을 구입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에 들어선 아우디 전시장 모습 [사진=헤럴드경제DB]

바른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돼 제조사 및 판매사, 판매 대리점인 피고들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 클린디젤 광고 당시 구입했던 차량을 반납할테니 매매대금을 각 소비자들에게 지급하라는 것이다. 

나아가 계약무효는 피고측이 의도적으로 조작을 통해 발생했기 때문에 매매대금의 연 5% 비율의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바른은 덧붙였다. 

바른은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비로 1인당 손해배상금 3000만원도 청구했다. 디젤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성능저하, 디젤게이트로 인한 브랜드 가치 훼손 및 중고차값 하락 등으로도 국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피고측은 미국에서 적발된 사례와 국내 시장의 환경이 다르다며 ‘조작’ 자체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미국의 규정과 국내 규정이 달라 이번 사안을 같이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집단소송에 대한 재판이 본격 진행된 것과 함께 리콜승인처분취소 소송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환경부가 폴크스바겐 차량 리콜을 승인한 것이 적절치 않다며 역시 법무법인 바른이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소송이다.

또 20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발급하기 시작한 100만원 상당의 고객서비스 바우처 관련, 바른은 이 바우처를 받을 경우 소송을 포기한다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당분간 바우처 수령을 거부해달라고 안내하고 있어 이에 따른 충돌도 예상된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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