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포럼
면세점사업 특허제도의 문제점
뉴스종합| 2017-02-23 11:33
면세점 사업자의 걱정이 많다. 면세점 업계 매출의 70%인 중국관광객이 고도미사일방어(사드)체계 배치 문제로 감소하였고 중국의 규제가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면세점 사업의 위기감은 정부의 면세점 사업에 대한 정책과도 관련있다.

80년대 국제대회 유치를 이유로 면세점 운영을 적극적으로 허용하여 전국의 시내면세점 수가 1979년 2곳에서 1989년 29곳으로 급증하였다가 90년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수익성 악화로 1999년에는 11곳으로 감소했다.

그러다가 2010년 이후 중국 관광객 특수를 이유로 정부는 다시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를 2015년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5곳, 지난해 12월에도 4곳을 추가로 선정하여 2015년 6곳에서 13곳으로 늘렸다.

그러자 과열경쟁으로 인한 가이드 수수료가 매출금액의 10%이던 것이 30%이상으로 뛰었고, 이는 외국인 관광객의 급감과 함께 면세점사업자에게 치명타를 줬다.

이젠 면세점 사업을 국가의 특허로 규제하는 것을 검토할 단계에 왔다. 면허점 사업에 대한 특허는 면허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아울러 합목적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면세사업의 대상은 주로 외국인 관광객이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허로 보기 어렵다.

종래 면세사업의 특허 기간 10년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했으나, 2013년 관세법 개정으로 5년으로 제한하고 국내 시장의 독과점을 기준으로 특허 연장 심사요건을 강화했다. 국제간의 경쟁을 감안하여 특허보다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면세점 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와 정부는 2016년 12월 관세법 개정하면서 면세점 특허기간을 연장하고 갱신을 허용하되 제재를 강화하면서 특허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했으나, 그 전제인 특허기간 연장안은 반영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12월 9일 특허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같은 달 29일 특허 심사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신청자에게 평가점수를 감점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각 나라들은 외국관광객 유치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도 시내면세점 제도를 도입하여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고, 중국은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외국관광객의 국내 여행 동기에서 면세점 이용의 비중이 높고, 면세점의 대형화가 시대적 추세임을 감안할 때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관세법 관련조항과 시행령 개정안은 면세점 사업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정부는 모든 면세사업자들이 국내외에서 적극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부당한 요소를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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