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금감원, 보험금 미지급한 삼성ㆍ한화생명 중징계
뉴스종합| 2017-02-24 09:51
삼성ㆍ한화 문책경고, 교보 주의적경고
보험사 일부 지급에도 원안대로 중징계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들에 대해 전례가 없는 중징계를 내렸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 등 ‘빅3’ 생보사들에 대해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제재 등을 결정했다. 삼성생명 김창수 대표와 한화생명 차남규 대표에게는 문책경고를, 교보생명 신창재 대표이사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의 제재를 내렸다.


대표이사가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년 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주의적 경고는 경징계라 최고경영자 직위를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또 삼성생명에는 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를 할 수 없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 한화생명은 2개월, 교보생명은 1개월의 처분을 결정했다. 3억9000만~8억90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됐다.


금감원은 영업정지과 과징금 부과 사안을 금융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다. 다만 문책경고와 주의적경고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확정되는 만큼 이번 결정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영업 일부정지 조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보험사가 업무정지 중징계를 받으면 3년간 신규사업 진출도 금지된다.

자살보험금 논란은 생보사들이 2001~2010년 판매한 재해사망특약과 관련해 자살이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청구권 소멸시효(2년)가 지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발생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9월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놨지만, 금감원은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보험사를 압박했다. 이후 14개 생보사 중 11곳은 보험금을 지급했고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빅3는 보험금 지급을 미뤄왔다. 소멸시효를 이유로 주지않은 자살보험금 규모는 삼성생명 1608억원, 교보생명 1134억원, 한화생명 1050억원 등이다.

금감원이 중징계를 예고하자 삼성ㆍ교보ㆍ한화는 2011년 1월 24일 이후 청구건에 대해 지급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감원 지도가 내려온 2011년을 기준으로 교보생명이 167억원, 한화생명이 160억원, 삼성생명이 400억원 등 미지급 보험금 15∼25%를 내놓겠다고 했다.

하지만 금감원의 입장은 강경하다. 약관에 자살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써놨는데 실제로는 고객에게 일반사망보험금만 줬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보험업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보다 2∼3배 많다. 보험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해 제재를 피할 수 없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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