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구제 받은 건수 40건
라이프| 2017-02-24 09:55
-의약품안전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처리현황 공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접수 건수 65건 중 40건 지급
-사망 보상금 지급 가장 많았던 부작용은 드레스증후군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의약품을 복용한 뒤 예기치 않은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 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주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로 인해 지난 해 보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40건으로 조사됐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최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2016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총 65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51건이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에 상정됐고 40건에 대해 지급 결정이, 나머지 11건에 대해선 미지급 결정이 이뤄졌다. 의약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생각되는 환자나 그 가족 및 유족은 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되면 심의위원회를 통해 그 인과관계를 판단한다. 그리고 의약품으로 인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난 해 지급 결정이 난 40건은 사망일시 보상금 15건, 장애일시 보상금 2건, 장례비 23건이었다. 사망일시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를 보면 드레스증후군인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나필락시스 쇼크 4건, 독성표피 괴사용해 2건 등으로 나타났다. 드레스증후군이란 고열을 동반한 박피성 피부발진으로 신기능 감소와 급성 간손상을 일으키는 중증 질환이다.

한편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14년 12월부터 접수된 건은 총 85건이며 이 중 67건이 심의위원회에 상정돼 48건이 지급 결정을 받았고 19건에는 미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범위는 올 해 진료비까지 확대된다. 식약처는 2015년 사망 보상금, 2016년 장애 및 장례비 보상에 이어 올 해 진료비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업무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의약품 복용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식약처 내 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피해구제를 접수하면 심의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의약품을 복용하고 예기치 않은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거나 진료를 받은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