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생보 ‘빅2’ CEO 강제교체 위기…교보, 오너 지켜
뉴스종합| 2017-02-24 11:46
문책성경고 받으면 연임불가
삼성 김창수 사장에 즉각 영향
한화 차남규 사장은 1년 남아

금융감독원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제재 결정에 따라 삼성생명 김창수 사장과 한화생명 차남규 사장이 최고경영자(CEO)에서 강제로 물러날 위기에 처했다. 이들에 대한 문책경고는 금감원장 전결 사안인 만큼 제재심의위원회 결정이 사실상의 징계확정이기 때문이다. 교보생명은 막판 보험금 지급 결정으로 징계수위가 낮아지면서 오너인 신창재 회장이 경영권을 유지하게 됐다.

삼성생명은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23일 김창수 사장의 재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재선임 안건은 다음달 24일 주주총회에서 확정된다. 최고경영자(CEO)가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물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문책이 금감원 전결사안이지만 금융위원회의 최종결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일단 주총에서 김 사장 선임을 강행할 수 있다. 금감원의 결정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 등의 방법도 있다. 일단 선임만 되면 임기는 채울 수 있다.


한화생명 차남규 사장은 내년 3월이 임기 만료다. 따라서 약 1년간 현직을 유지할 시간이 있다. 한화생명은 금감원의 제재내용을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 받지 못했고, 앞으로 상황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지 모르는 만큼 연임 불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보생명은 겨우 한숨을 돌리게 됐다. 오너이자 대표이사인 신창재 회장이 문책경고 같은 중징계를 받을 경우 자칫 경영권 공백이 발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제재심의위원회 당일에 미지급 보험금을 전건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중징계가 이미 예고 됐음에도 지급을 결정하지 않은 것은 시나리오별 대책을 갖고 있기 때문 아니겠냐”며 “오너 경영인에 비해 전문경영인이 교체에 따른 타격이 작다는 점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3개사는 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를 할 수 없는 영업 일부정지 조치를 받았다. 삼성 3개월, 한화 2개월, 교보 1개월 등이다. 재해사망보장을 판매하지 못하면 재해보장이 주계약인 상해보험이나 단체보험 판매에 영향이 미친다.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크지 않아도 건수가 많은 상품이어서 영향이 적지 않다. 상해계약을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는 종신보험이나 CI보험 영업에도 지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제재조치를 받은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아직 정확하게 영업정지 범위를 알지 못해 어느 정도의 타격을 받을 지 예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종신보험이나 치명적질병(CI)보험은 주로 설계사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이어서 교육 등을 통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영업정지 제재 영향이 두 보험사가 기존의 입장을 바꿀 정도로 치명적 타격은 아닐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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