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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만이 능사냐”VS“리콜이 답이 되냐”…폴크스바겐 집단소송 첫재판부터 팽팽
라이프| 2017-02-24 11:26
-폴크스바겐 측 리콜 중심 대책 주장
-원고 측 소송 통한 배상 강조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5000명 이상의 폴크스바겐, 아우디 고객들이 참여하는 디젤게이트 집단소송 재판 첫날부터 원고측과 피고측은 팽팽한 힘겨루기로 기싸움을 시작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김동아 부장판사)는 고모씨 등 소비자 259명이 폴크스바겐 측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첫 변론을 열었다.

집단소송 원고 측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 [사진제공=바른]

이는 2015년 9월 말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5개월 만에 처음 열린 재판이었다.

폴크스바겐 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피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김앤장 측은 이날 “지난달 정부 승인이 떨어져 리콜이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6개월 정도 리콜을 진행하면서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천천히 향후 기일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집단소송에 대해 “집단소송 참여자들은 전체 구매자 중 소수에 불과하고 리콜을 도외시하면서 소송만 강행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리콜을 진행해야 한다. 리콜을 통해 당사자들과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며 “소송인단에 참여한 원고들 중 소를 취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더 많은 원고들이 소를 취하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며 재판을 길게 끌고 가자는 뜻을 내비쳤다. 

지난해 7월 요하네스 타머(사진 가운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열린 ‘폴크스바겐 제작차 인증취소 청문회’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에 맞서 원고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5100명의 고객들이 조속한 결론을 요구하고 있다”며 “적절치 않은 리콜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것이며, 신형 엔진과 6기통 엔진 등 다른 모델에 대해서도 별도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소를 취하한 원고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리콜승인을 취소해달라는 별도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바른은 이날 향후 법정에 신청할 증인 대상도 공개했다. 바른은 리콜 실무업무 등을 총괄한 홍동곤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과장을 비롯해 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소장, 참존모터스ㆍGS엠비즈 전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이에 재판은 증인신청, 심리항목정리 등의 과정을 거칠 전망이다.

향후 변론기일은 6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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