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회 초년생이 알아둬야 할 금융상식
뉴스종합| 2017-02-25 07:00
- 보장성 보험 우선
- 연금저축 세액공제
-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사회초년생은 소득이 적고 결혼, 육아, 주택구입 등 목돈을 마련해야 하므로 합리적인 소비와 저축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 어떠한 소비ㆍ저축 습관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20~30년 후 삶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사회초년생에게 필요한 금융꿀팁’에 따르면 사회초년생은 보험료가 비싼 종신보험이나 변액보험보다는 보장성보험 가입부터 고려해야 한다. 보험은 중도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거나 해지환급금이 납입 원금보다 적을 수 있어 가입에 신중해야 한다. 만약 보험료가 비싼 보험에 가입했다가 중도에 해지하면 손해가 크다.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 등으로 구성된 보장성보험은 젊을 때 가입하는 게 보험료 측면에서 유리하고, 연말정산 때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또 연 400만원 한도로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 되는 연금저축보험은 사회초년생에게 필수 보험이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현금서비스나 카드론보다는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을 이용하는 게 좋다. 현금서비스를 자주 이용하거나 대부업체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금리·한도가 달라지는데다 한 번 떨어진 신용등급을 회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한도 내에서 지출하는 습관을 들이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체크카드는 은행 계좌 잔액이 있어야 결제가 되기 때문에 매달 정해진 금액만 계좌에 넣고 사용한다면 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사용 실적에 따른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라 연말정산 때 유리하다.

은행 거래를 여러 곳에서 하지 말고 주거래은행을 한 곳 정해두는 것도 중요하다. 주거래은행이 확실해야 대출금리를 우대받거나 환전·자금이체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하면 더 다양한 금융정보를 확인해볼 수 있다.

hanira@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