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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빠져나갈 구멍 없다…“소송해도 7월엔 송환”
뉴스종합| 2017-03-21 07:14
[헤럴드경제=송형근 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정유라가 늦어도 7월 전에는 한국으로 송환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20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송 변호사는 우선 정유라의 덴마크 현지 변호사 페테르 마르틴 블링켄베르가 급작스레 사망한 것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확인해봤으나 과로로 인한 것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일고 있는 블링켄베르의 죽음에 대한 음모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 송 변호사는 특히 덴마크 현지 법에 따라 정유라가 체포된 1월을 기준으로 6개월 내에 본국 송환을 위한 법적 절차가 완료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본국 송환을 위한 추방 절차는 덴마크 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종결하도록 돼 있다”라며 “3심까지 가더라도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늦어도 올 여름 정도까지는 정유라가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다만 정유라의 체포시점을 법적 추방 결정 기한의 시발점으로 볼 것인지 혹은 1심 재판일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덴마크 현지 법 사정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유라는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점 특혜, 불법자금 유출 및 돈세탁, 삼성의 승마지원을 빌미로 한 제3자 뇌물 연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특검은 정유라의 송환 지연 전술을 예상, 체포영장의 기한을 오는 2023년 8월까지 6년 6개월간으로 지정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뿐만 아니라 정 씨가 한국 송환을 거부하며 덴마크 올보르 구치소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나중에 한국에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이 기간은 복역 기간으로 삽입이 안돼 정 씨로써는 사실상 이중으로 처벌받는 상황을 자초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정유라의 피터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지난 17일 덴마크 검찰이 한국송환을 결정한 직후 곧바로 올보르 지방법원에 검찰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에 착수했다. 그러나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덴마크 검찰을 상대로 정 씨의 한국송환 결정을 뒤집기 위한 법정싸움을 공식화한 이후 그날 오후 자택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블링켄베르 변호사의 정확한 사망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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