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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법적소송 불가피…금호타이어 인수전 장기화 우려
뉴스종합| 2017-03-21 11:15
금호타이어 인수전을 둘러싼 주주협의회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이의 다툼이 정밀해지고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매각 과정의 미세한 부분까지 문제 삼으며 인수전에서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기 위한 수싸움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세밀한 쟁점이 늘어날수록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이미 금호타이어 인수전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를 대표하는 산업은행과 박 회장 측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둘러싼 다툼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 13일부터다. 박 회장 측은 우선매수권 행사에 있어 계열사나 제3자의 컨소시엄 허용 여부를 주주협의회 정식 안건으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사실 이 때까지만 하더라도 쟁점은 단순했다. 산업은행이 박 회장 측의 컨소시엄 구성 허용 여부에 대한 주주협의회 안건 부의 요청을 들어주면 되는 상황이었다. 박 회장 측도 우선매수권자에게만 컨소시엄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금호타이어 우선매수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호타이어 인수를 둘러싼 박 회장 측과 산업은행의 주장이 여론전 양상을 띠면서 쟁점이 디테일해졌고 정치권의 다양한 주장이 이어지면서 쟁점이 확대됐다.

산업은행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박 회장 측은 먼저 산업은행이 주주협의회 의결 없이 “우선매수권 박삼구, 박세창 개인에게 있다는 별도의 확약서나 계약서”를 산업은행 단독으로 입찰 후보자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최근에는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기한을 둘러싼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박 회장 측에 따르면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은 주주협의회로부터 주식매매계약 체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인데, 아직 주식매매계약서나 우선매수청구권 관련 확약서를 받지 못해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는 상황에 따라 통보 내용에 주식매매계약서나 확약서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통보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의 세부 쟁점이 늘어나는 것과 별도로 정치권의 각종 문제제기도 쟁점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제2의 쌍용차 사태를 막기 위한 금호타이어 근로자의 일자리 보장 요구는 물론 방위산업 업체인 금호타이어의 중국 매각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타이어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정치권의 문제제기가 섞이면서 금호타이어 매각 과정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것 같다”며, “주주협의회가 박 회장의 컨소시엄 구성 요구를 허용하든 허용하지 않든 이해 관계자들의 법적 소송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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