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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수사 과정 녹음ㆍ녹화 왜 안하나 했더니
뉴스종합| 2017-03-21 11:31
-피의자인 경우 동의여부 묻지 않아도 돼
-검찰이 먼저 녹음ㆍ녹화 동의여부 물어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진행과정에 대한 영상녹화나 녹음이 이뤄지지 않은 배경이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이 알아서 박 전 대통령을 과도하게 배려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오전 9시35분부터 서초동 서울 청사 10층 1001호실에서 박 전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이 배석검사 1명, 참여 수사관 1명과 함께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로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는 그간 논란이 돼 온 영상녹화나 녹음을 전혀 하지 않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검찰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영상녹화나 녹음에 동의하지 않아 따르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측은 녹음ㆍ녹화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거부한 게 아니라 물어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입장을 밝혔을 뿐이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측 손범규 변호사는 “법률상 피의자에게는 검찰이 동의여부를 묻지 않고 그냥 녹음ㆍ녹화할 수도 있는 건데, 동의여부를 물어왔다”며 “그에 대해 (피의자로서 기본적 입장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알아서 배려해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전직 대통령으로 우대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

녹음ㆍ녹화는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려고 할 때도 논란이 됐다. 당시 특검은 진술을 근거를 확보하고, 행여 생길지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를 적극적으로 거부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 수사는 끝내 좌절됐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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