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융위 회의 투명하게 공개하자” 국회 법개정 추진
뉴스종합| 2017-03-27 11:22
“내용부족” “개인정보” 등 이유
회의내용 비공개 ‘깜깜이’ 지적
김관영 의원 개정안 발의계획


혈세 투입 규모만 3조원에 육박하는 대우조선해양 지원 방안이 국민적 합의 없이 갑작스럽게 발표되면서 금융위원회의 ‘비밀주의’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위는 국내 금융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주요 회의 기록을 성실히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매달 2회 금융위 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위 상임ㆍ비상임위원,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다. 회의에선 여러 금융회사의 검사 결과 조치안을 비롯해 우리나라 금융시장 안정방안과 정책 등이 논의된다.

현행법에는 회의 주요 내용과 참석자들의 발언 등을 담은 의사록을 작성해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평균 1시간 안팎이 소요되는 금융위 회의록을 봐도 분량이 A4 용지 10장을 넘지 않는다. 의결안건 심의 과정에 대한 위원들의 논의 내용은 의사록에 생략된 채 ‘원안 의결함’ 또는 ‘원안 접수함’이라는 다섯 글자로 처리하고 있어서다. 의사록과 관련한 조항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개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금융위와 같이 합의제 행정기관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촉시켜주고 있다. 통화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는 금통위는 토론 내용을 물론 위원들의 주요 발언 등을 자세히 기록한 의사록을 공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전원회의를 외부에 공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의사록은 속기록을 정리해 작성되는데 안건마다 내용이 없어서 (짧게 정리돼) 갈 수도 있고 그 부분이 특별하지 않으면 관련 내용을 담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속기록을 국민이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속기록에는 수사나 재판, 개인의 신상 부분이 담겨 있어서 비공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관영 의원은 금융위의 이같은 ‘비밀주의’를 걷어내고자 이르면 28일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이 발의할 ‘금융위원회 설치법 일부 개정안’에는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안건, 참석자의 주요 발언과 각 안건의 표결 결과 등을 의사록에 기재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필수 기자/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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