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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일가 ‘배불리기’에 철퇴…사익편취 감시 강화
뉴스종합| 2017-03-27 15:01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의 감시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익편취 규제가 지난 2014년 2월 시행된 이후 3년이 지나 제도의 실효성과 함께 정착여부를 재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2015년에 이어 올해 2차로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각 기업집단별로 내부거래점검표를 발송했다.


점검대상은 점검대상은 총자산 5조원 이상으로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으로 지난해 4월 기준 45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225개 기업이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의 내부거래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사업기회 제공, 통행세 수취 등 신종 불법행위도 살펴볼 계획이다. 실태점검 대상기간은 제도시행 직전을 포함해 5년으로, 공정위는 점검결과 법위반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은밀해지는 사익편취행위 감시망을 넓히기 위해 이를 고발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 내부사정을 잘 아는 회사 임직원 혹은 거래상대방의 신고를 활용해 감시망을 촘촘히 펴겠다는 목적이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시행령과 함께 신고포상금 지급규정(고시)을 개정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사익편취행위로 과징금 100억이 부과되는 사건을 신고할 경우, 최대 3억2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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