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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불출석? 경호는? 서울구치소?...朴 영장실질심사 3대 관전포인트는
뉴스종합| 2017-03-28 08:19
[헤럴드경제=이슈섹션]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지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리는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맡았다. 이르면 30일 밤 늦게, 늦으면 31일 새벽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지 여부가 결정된다.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통령으로 헌정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①영장실질심사 출석? 불출석?=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할지 불출석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불출석한다면 사실을 다투는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셈이 돼 불리하다.

출석하든 불출석을 하든 본인이 영장심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박 전 대통령 신병은 영장심사를 위한 구인장이 발부돼 사실상 체포된 신분이 됐다.

검찰이 영장심사를 위해 심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을 구인하는 방법은 두가지다, 하나는 심사 시작 1시간 전까지 검찰청사로 출석해줄 것을 통보하는 것이고, 둘째는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검찰 직원을 직접 보내 박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뒤 곧바로 법원의 영장심사 시간에 맞춰 출석시키는 방법이다.

②경호는 어떻게?=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조사를 받을 때와 달리 법원의 영장심사에서는 요란한 경호를 받기 어렵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영장심사를 위해 나올 때는 테러방지 등을 위한 경찰 경비지원은 받을 수는 있지만 경호원들의 직접 경호는 중단된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와 경비만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임에도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때 경호원들이 사방팔방에서 근접 경호를 받았다. 피의자는 범죄 혐의자일뿐 체포된 상태는 아니다.

불출석 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에 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피의자 신분 소환때와 같은 경호상 부담을 피할 수 있다.

③대기 장소는 서울 구치소? 검찰청?=법원은 검찰측과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한 뒤 영장심문 이후 박 전 대통령의 대기장소를 지정하게 된다. 대기 장소는 검찰청사와 서울 구치소 가운데 하나로 예상된다.

법원은 최근 국정농단 사건에서 영장 심사 대기자들을 서울 구치소로 모두 지정해 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모두 그렇다.

박 전 대통령의 대기 장소는 영장전담판사가 검찰, 변호인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때문에 검찰청사에 대기시킬지, 아니면 다른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서울구치소에 대기시킬지는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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