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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선글라스 절반이 마진…30만원짜리 팔면 15만원 남아
뉴스종합| 2017-03-30 08:11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면세점에서 30만원짜리 선글라스를 팔면 15만원이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진율이 50%에 달한다는 얘기다.

면세점에서 선글라스와 화장품의 마진율이 가장 높았고, 전기밥솥이나 카메라 등 전자제품 마진율이 가장 낮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9~2011년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의 담합 사건을 조사하던 도중 면세점의 놀라운 마진율이 드러났다.

면세점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2010년 기준 롯데면세점의 마진율은 선글라스와 안경이 최고 50.3%, 화장품이 48.2%에 달했다. 시계 38.8%, 전자제품 26.5%였다.

신라면세점도 이와 비슷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여행사 리베이트와 임차료, 판촉비 등을 뺀 영업이익률은 전체적으로 1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29일 마진율이 낮은 전자제품을 정기할인 품목에서 빼기로 담합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에 각각 과징금 15억3600만원, 2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면세점은 2009년 9월~2011년 5월 9차례 정기할인행사를 하면서 전자제품은 할인품목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면세점 할인은 상시적으로 해주는 VIP 카드 할인, 쿠폰 할인, 제휴카드 할인 외에 1년에 5번 정도 하는 정기할인이 있다. 전자제품은 상시 할인만 적용한 것이다.

롯데면세점의 경우 2010년 전자제품 매출은 409억원으로 전체 매출(2조195억원)의 2%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담합한 두 면세점이 10개월간 챙긴 부당이득을 8억4600만원으로 추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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