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시간 40분 역대급 영장심사 마친 朴ㆍㆍㆍ쟁점별로 직접 의견 진술(종합)
뉴스종합| 2017-03-30 19:51
-실제 심리 시간만 7시간 25분ㆍㆍㆍ이재용 부회장과 비슷한 '역대급' 심사
-朴,13가지 혐의에 대해 직접 의견 진술
-朴, 법정서 '전 대통령' 아닌 '피의자'로 불려
-朴, 중앙지검 10층 조사실서 결과 기다려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사가 8시간 40여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종료됐다. 영장 심사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10층 조사실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린다.

이날 오후 7시 29분께 서울법원종합청사 4번법정 출입구를 빠져나온 박 전 대통령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억울한 부분이 충분히 소명됐다 생각하느냐’, ‘국민께 어떤 점이 송구하느냐’는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머리칼은 다소 흐트러져있었고 얼굴은 붉게 상기돼있었다. 현관을 나선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준비한 차량을 타고 300m 떨어진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했다. 


이날 영장심사는 강부영(43)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됐다. 한웅재, 이원석 검사 등 검찰 측에서 6명이 참여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영하, 채명성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변론에 나섰다.

영장심사는 박 전 대통령의 13가지 혐의에 대해 양 측이 쟁점별로 의견을 진술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각 쟁점에 대해 대통령의 의견을 묻고 세세하게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측의 의견 진술을 들은 강 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궁금한 점을 물었다. 통상 영장 판사는 피의자에게 ‘혐의를 인정하는지’, ‘범행의 경위와 동기가 무엇인지’.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 심사 전 과정에서 ‘전 대통령’이 아닌 ‘피의자’로 불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으로부터 433억원 뇌물을 받은 혐의와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 및 모금에 관여한 혐의를 두고 치열하게 대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나 최순실(61) 씨에게 청와대 대외비 문건을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을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와 최 씨 측근 이상화 하나은행 지점장의 초고속 승진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에 대해서도 양측은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영장심사는 역대 최장 수준으로 꼽힌다. 강 판사는 이날 오후 1시 6분부터 2시 7분까지 점심시간을 겸해 1시간 휴정 한 뒤, 오후 4시 20분부터 35분까지 15분 간 휴정을 명령했다. 박 전 대통령은 휴정 시간을 틈타 법정 옆 휴게실에서 도시락 등으로 점심 식사를 했다. 휴정 시간을 제외한 실제 심문 시간은 7시간 25분 남짓이다. 지난달 17일 7시간 30분에 이르는 영장심사를 받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비슷한 수준이다.

영장심사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10층 조사실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서울중앙지검10층 조사실은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신문을 받은 조사실 옆 공간으로 간이침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서울법원종합청사 803호 자신의 사무실로 이동해 외부와 연락을 끊은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강 판사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영장만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31일 새벽 결정된다.



yeah@heraldcorp.com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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