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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철강 위해 싸울 것”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韓철강업부터 덮치나
뉴스종합| 2017-04-21 09:38
-미국산 철강 보호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 가동
-‘세이프가드’ 발동 등 국내 철강업계 우려 확산
-민관 긴밀하게 협력해 WTO 제소 검토해야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가 자동차를 넘어 철강업계로 확대되고 있다. 반덤빙ㆍ상계관세를 통한 수입 제한 조치를 넘어 국가안보와 관련된 ‘무역확장법 232조’까지 가동시키며 자국 철강산업 보호에 나선 모습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미 철강업계 최고경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철강 수입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령하는 내용의 행정각서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20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국 등 수입산 철강이 미국 안보를 침해하는지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각서 서명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AP연합]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미국산 철강을 위한 역사적인 날”이라며 “미국 근로자와 미국산 철강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의 미국 안보 침해 여부를 미 상무부가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 발동 등 국내 철강업체들을 겨냥한 강력한 수입 제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3대 철강 수입국 가운데 하나다. 캐나다(17%), 브라질(13%)에 이어 12%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수입 제한 조치의 주요 대상 국가로 꼽힌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지난 1962년 제정된 이후 가동된 경우가 많지 않다. 지난 2011년 철광석과 철강 반제품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이 유일한 법 적용 사례로 꼽힌다. 더군다나 미국 대통령이 직접 이 조항을 발령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령한 이번 행정각서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철강 수입을 제한하려는 수순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정부가 55년 된 무역확장법 232조를 되살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수입에 새로운 무역장벽을 도입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행정각서는 즉각 발효됐으며, 상무부는 앞으로 최장 270일 동안 조사를 하게 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 조사가 “50일 만에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빠른 시일내에 조사 결과가 가시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만약 이번 조사에서 ’안보 침해‘ 결론이 날 경우, 트럼프 정부는 외국산 철강에 대해 세이프가드나 1980년대 일본 자동차 업체들에 했던 것처럼 자발적인 수출제한(VER) 조치를 통해 보호무역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는 이날 한국 등이 수출한 보통선재와 특수선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앞서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해서도 반덤핑 최종 판정에서 예비 판정때보다 높은 마진율을 확정하며 이례적으로 압박 강도를 높여왔다.

잇따른 트럼프 정부의 압박에 국내 업체들의 반발도 거세지는 모습이다. 특히 오바마 정부때 부과했던 반덤핑ㆍ상계관세의 비율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무역확장법 232조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무역 규제라는 입장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럴 때 일수록 철강업계, 학계, 정부가 국익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갈수록 심화되는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WTO제소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강구해나갈 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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