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수부 이식을 하려는 의료기관이 기증자로부터 직접 동의를 받고 직접 선정한 대상자에게 이식 수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복지부가 지정한 이식의료기관이 장기이식관리센터의 선정기준에 따라 뽑힌 수요자에게 이식해야 한다. 정부가 예상하는 팔 이식 수요는 지난해 말 기준 상지 절단장애 1급 517명, 2급6504명 등 7021명이다.
정부는 장기이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식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장기구득 전문기관이 기증자를 발굴해 더 많은 이식이 이뤄지고, 긴급환자부터 공정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위원회는 다음 회의에서 수부 이식이 가능한 의료기관 지정기준,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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