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김영삼 전 대통령 혼외자에 유산 3억 지급”
뉴스종합| 2017-04-23 21:29
서울중앙지법, 강제조정 결정



[헤럴드경제]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 김모씨(58)가 3억원을 지급받게 됐다. ‘김영삼주민센터’를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조정이 이뤄진 것이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사합의22부(당시 전지원 부장판사·현 대전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김영삼 민주센터가 김씨에게 3억 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김씨의 소성 이후 조정절차에 들어갔지만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재판부의 강제 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후 재판부의 결정에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판결(재판상 화해)과 같은 효력이 있다.

앞써 김씨는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3억4000만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자녀ㆍ손자녀)ㆍ직계존속(부모ㆍ조부모)ㆍ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을 말한다.

민법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만큼 유류분 권리를 인정한다.

김 전 대통령은 김씨와 친자확인 소송 중이던 2011년 1월 상도동 자택과 거제도 땅 등 50억원 상당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제도 땅 등은 김영삼민주센터에 기증했고, 상도동 사저는 부인 손명순 여사 사후에 소유권을 센터에 넘기도록 했다.

김씨가 친자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건 2011년 2월 말이다. 김씨 측은 “김 전 대통령이 김영삼민주센터에 전 재산의 증여 의사를 표시했을 땐 김씨가 친자라는 게 실질적으로 결정 난 상태였다”며 “센터 측도 김씨의 유류분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