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중국, 식파라치 기승…한국 식품기업 주의보
라이프| 2017-04-24 12:01
중국에서 외국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식(食)파라치들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불량식품이나 식품안전법 위반 등의 사례를 찾아 신고로 보상금을 타는 식(食)파라치들이 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지난 몇년간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을 주요 타깃으로 활동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들어 이러한 식파라치들은 자금력과 전문지식으로 무장하며 진화 중이다. 한 사례로 산동성 소재 짜오좡 롯데마트에서 구입한 쌀에 원료표 · 영양성분표 · 생산허가증이 없음을 발견한 소비자가 2015년 2월 이를 고소했으며, 2017년 법원은 구매금액 8070위안(한화 약 140만원)의 10배를 소비자에게 배상토록 판결을 내렸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중국 전역에서 활동 중인 식파라치는 약 3000명으로 식품관련 신고건수 대다수가 이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식파라치의 등장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소비자 권익 보호 추세에 영향을 받았다. 2008년 멜라닌 분유 파동으로 중국 전역에서 6명의 유아가 사망하고 30만명이 피해를 입은 이후, 중국은 식품안전법을 시행하고 소비자권익보호법을 개정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비에 착수했다. 또한 올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소비자의 날’인 3월 15일을 맞아 소비자신고 전용웹사이트인 ‘전국12315인터넷플랫폼’을 개설하여, PC나 전화뿐만 아니라 모바일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안전법을 위반한 기업은 소비자에게 구매금액의 10배를 배상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한 기업은 소비자권익보호법에 따라 구매금액의 3배를 배상해야 한다. 특히 식품안전법을 위반한 제품은 배상은 물론 자발적 제품수거(리콜)도 해야한다.

aT관계자는 “소비자 권익보호는 시장경제 발전의 통상적 절차이지만 중국 식파라치들은 이러한 규정을 이용하여 외국기업과 그 제품들을 주요 타깃으로 하여 보상금을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기업들은 식파라치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국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중국의 식품안전법 등 관련규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對중국 수출품의 통관, 검역, 중문 라벨링 제작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육성연 기자/gorgeous@

[도움말=송두류 aT 베이징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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