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우리집에 왜 선거벽보"…훼손한 미국인 교수 체포
뉴스종합| 2017-04-24 21:03
[헤럴드경제] 자택 벽에 붙은 대통령 선거 벽보를 떼어낸 미국인 교수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선거 벽보를 무단으로 철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홍익대 영어강사 R(64ㆍ미국)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R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50분께 서울 마포구 자신의 사택 앞에 붙은 선거 벽보를 떼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웃 주민들이 R씨를 말렸으나 그는 “우리집(My home)”이라는말을 반복하며 벽보를 떼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R씨는 선거 벽보를 훼손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R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등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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