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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타이티드항공, 강제퇴거 승객과 금전보상 합의
뉴스종합| 2017-04-28 10:00
-피해자 다오 박사측 “원만한 합의…합의금 비공개키로”
-유나이티드, 자리 양보 보상금 1만달러로 인상
-무노즈 CEO “공공 신뢰 깼다…고객 중심 경영에 재초점”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이달 초 여객기에 직원을 태우기 위해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고 이 과정에서 중상을 입힌 유나이티드항공이 피해 승객에게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BBC에 따르면 피해자인 베트남계 미국인 의사 데이비드 다오(69) 박사의 변호사 토머스 데메트리오는 27일(현지시간) “다오 씨와 유나이티드항공이 원만한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사진=AP연합]

이어 “합의 조건으로 보상금 액수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데메트리오 변호사는 “오스카 무노즈 유나이티드항공 최고경영자(CEO)는 올바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고 그렇게 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9일 유나이티드항공은 미국 시카고발 루이빌행 기내에서 뒤늦게 도착한 항공사 직원을 태우기 위해 좌석이 초과 예약됐다며 하차 대상 4명을 무작위로 선발했다.

이중 지목된 다오 박사가 “내일 오전 예약 환자가 있다”며 하차를 거부하자 항공사 측은 공항 경찰을 동원해 그를 강제로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다오 씨가 피를 흘리는 장면이 소셜미디어에 공개되면서 세계적인 공분을 일으켰고, 유나이티드항공 불매 운동이 확산됐다.

다오 씨는 이 사건으로 중대한 뇌진탕을 입고 앞니 2개와 코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며 유나이티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데메트리오 변호사는 “다오 박사는 수백만 여행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변화의 채택을 위한 의도하지 않은 챔피언이 됐다”고 말했다.

[사진=AP연합]

유나이티드항공은 다오 박사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이날 예약 정책 쇄신안을 발표했다.

항공사 측은 자리를 양보한 승객에 대한 보상금을 현행 1350달러(약 152만원)에서 1만달러(약 1132만원)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오버부킹(정원초과 예약)을 축소하고, 직원들에게 오버부킹 대처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무노즈 CEO는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모든 승객은 최고 수준의 서비스와 깊은 존경, 존중으로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며 “2주 전 우리 회사는 기준에 미달했고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NBC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깼다”고 거듭 사과하면서 “우리 회사는 앞으로 고객을 중심에 놓도록 기업 경영 철학의 초점을 다시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김현경 기자/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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