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車보험 정비대란 조짐…제주서 뭍으로 확산
뉴스종합| 2017-04-28 11:18
정비업체, 요금 대폭인상 요구
관철땐 소비자 부담만 커질 듯


자동차 정비수가를 둘러싼 정비업계와 손해보험사간 갈등이 제주도를 넘어서 전국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정비업계가 자체 개발한 ‘KOS(Kaima Online Systemㆍ견적프로그램)’가 본격 출시됨에 따라 강원도, 대전 등 지역에서 일부 보험사를 겨냥해 정비업체의 ‘투쟁’이 예고됐다. KOS는 보험업계가 적용하고 있는 기존 정비요금보다 1~2배 가량 비싸다. 보험사가 정한 정비요금과 실제 청구금액의 차이가 클 경우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정비수가를 둘러싼 갈등으로 제주도에서는 이미 소비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한 사례가 34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보험사를 통해 차량 수리를 정비업체에 맡긴다. 정비소는 보험사와 맺은 보험정비요금 계약서에 따라 수리비를 받는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삼성화재 우수정비협력업체 12곳이 협약을 해지하면서 삼성화재 가입자는 정비 후 수리비를 선결제한 후 보험사 측에 청구해야 한다.

제주도 지역 정비업체는 보험사가 정한 수가보다 20% 가량 비싼 정비요금을 요구 한 것으로 알려진다. 즉 정비요금이 100만원 나왔을 경우 소비자가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사는 80만원을 보상해주고 나머지 20만원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현재 보험 자동차정비요금은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개별 계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해지고 있다.

보험사의 협력 정비업체일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제16조와 국토교통부장관 공표에 의거한 ‘표준작업시간’에 따라 보험정비요금을 산정하고 있다. 현재 시간당 공임은 2만5000원 수준이다. 하지만 정비연합회 측은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친다며 최저 3만2000원대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6000개에 달하는 정비업체 가운데 국토부와 보험사의 정비요금을 따르는 곳이 90%에 달한다. 하지만 새로운 수리비 견적전산프로그램이 보급되면 이 비율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KOS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대전은 KB손보, 강원도는 동부화재 등 정비업체가 일부 보험사를 겨냥해 투쟁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면서 “소비자를 볼모로 보험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주도의 경우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소비자가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지만, 본토에서는 다른 지역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정비업체의 호응을 얻기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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