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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캐디 성추행 혐의 박희태 전 국회의장 집행유예 확정
뉴스종합| 2017-04-28 11:41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골프 라운딩 중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희태(79)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는 28일 박희태 전 국회의장 강제추행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의장은 2014년 9월 11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을 하던 중 담당 캐디(당시 23세)의 신체 일부를 손으로 수차례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박희태 전 국회의장 ]

1심은 박 전 의장이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국회의장이었던 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박 전 의장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설명 자료를 통해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며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주위의 객관적 상황,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되는 것”이라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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