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지자체 의원, 공무원 식사 대접 “위법성 없고 사회상규 따르면 괜찮다”
뉴스종합| 2017-04-28 12:23
-대법, 공무원에 수십회 식사 제공한 구의원 재판 “다시하라”
-지자체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지자체단체장 규정 유추 적용 가능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업무추진비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수십 차례 식사를 제공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구의회 의원들에게 죄가 없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는 28일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부산시 A구 구의회 소속 오모(65) 의원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진=대법원 전경]

이들은 약 1년 9개월 동안 18회 내지 37회에 걸쳐 업무추진비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는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선거구의 사람이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1,2심은 각각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향후 선거에 영향을 미칠 해당 선거구 관계자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들에게 사실상 기부행위를 했다는 이유해서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내부처리 준칙이 있었고, 그에 부합해 사용했으며,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았지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있어 유추 적용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구청 소속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후 식사를 제공한 부분 등은 위법성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는 데,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재판을 다시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방의회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미비해 지방자치단체장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해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고 위법성이 없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덧붙였다.

jumpcut@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