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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마조마 전세 보증금...서울, 갱신 때마다 6200만원 올라
부동산| 2017-05-19 09:21
전국 평균 2879만원,
과천 2년새 3억 상승
수도권 대부분 지역
1년치 소득보다 많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전세 세입자들은 2년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하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얼마나 올릴지, 일부는 월세로 돌려 달라고 할지 몰라서다. 전세 재계약 때 평균적으로 오르는 비용이 얼마나 될까? 서울의 경우 1년치 월급을 꼬박 모아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 재계약 시 추가 발생 비용(2년 계약 기준)은 평균 2879만원(16.2%)이었다. 지역별로 ▷서울 6190만원 ▷제주 4575만원 ▷경기 3688만원 ▷인천 3436만원 ▷대구 3259만원 ▷광주 3143만원 정도의 전세 보증금을 올려줘야 했다.


서울에서 가장 큰 비용을 들여야 하는 지역으론 서초구(1억5113만원)가 꼽혔다. 강남구(1억2062만원), 송파구(8731만원), 강서구(7378만원) 순으로 전세금 인상분이 높았다.

경기도에선 과천시의 전세금 인상분이 3억213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2015년 같은 기간 과천시 평균전셋값이 평균 3억3067만원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년새 약 2배가 오른 셈이다. 이어 성남(6793만원), 용인(5668만원), 하남(5517만원), 광명(4839만원), 김포(4646만원) 순이었다.

이같은 전세금 인상액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인 5733만원(통계청ㆍ2016년 4분기 기준)과 맞먹는 수준이다.

하지만 전세 보증금 인상이 전부는 아니다. 보증금은 놔둔채 월세를 받는 전월세의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셈이다.

전세품귀현상이 지속하면서 임대수요자들은 월세로 눈을 돌리고 있다.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2016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차가구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0.5%로 크게 늘었다. 2년 전보다 5.5%포인트 늘어난 규모다. 2006년 이후 10년 동안 14.7%포인트 증가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커지는 추세다. 부동산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6월까지 전국에서 공급되는 임대아파트(행복주택 제외)는 총 1만9991가구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문재인 정부는 임대주택을 매년 17만가구씩 5년간 총 85만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13만가구는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하고 관리하는 장기 임대주택으로, 나머지 4만가구는 민간이 소유하되 공공기관이 토지 장기임대나 주택도시기금,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고 임대기간을 장기화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이다.

또 전 ·월세 인상률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전 ·월세 상한제’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1회에 한해 전 ·월세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월세 대책특별위원회가 발의한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하고 임대차 계약기간 갱신을 1회에 한해 최대 4년간 보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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