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성과연봉제 폐지가 연공서열제 부활은 아니다
뉴스종합| 2017-05-19 11:12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전면적인 확대 정책 이후 소송과 파업의 파행을 불러오더니 폐지를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존폐의 기로에 놓인 것이다.

지금 공공기관은 혼란의 연속이다. 이사회 결의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에선 노조들이 시행중단 가처분신청을 줄줄이 냈고 법원은 시시각각 기각과 무효라는 정반대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젠 노사합의 하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던 곳마저 새 노조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시행을 보류하거나 폐지를 주장하는 일까지 생기고 있다. 그동안 성과연봉제의 도입 과정에서 상당한 부작용이 따랐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 식으로 도입된 곳이 없지 않다. 적용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는 제도는 오히려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그럼에도 성과연봉제는 어떤 형태로든 확산되어야 한다. 명칭은 달라져도 좋다. 정부도 성과연봉제의 무작정 폐지보다는 노사 간 합의에 의해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이다. 이미 도입 6년이 됐고 200여개의 공공기관이 채택한 제도를 일시에 폐지하기도 어렵다.

무엇보다 성과연봉제는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이다. 단순한 임금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공공기관 체질개선의 요체다. 쉽게 폐지할 문제가 아니다. 공공기관 혁신을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성과연봉제는 성과와 능력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자는 것이다. 유능한 인재가 더 나은 대우를 받는 시스템이다. 공정한 평가 제도를 바탕으로 조직의 생산성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다. 공공기관에 생산성 개념을 도입하는 유일한 방안이다. 오늘날 공공기관은 느슨하기짝이 없는 내부경쟁과 방만한 경영의 결과로 부실에 허덕이는 곳이 상당수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면서 3곳 가운데 2곳은 영업이익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높은 임금을 받고 정년까지 신분도 보장되는 이른바 ‘신의 직장’이다.

역대 정부마다 공공부문 개혁을 외치는 것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지않고는 정부 경쟁력이 높아질 수 없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이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박근혜식 성과연봉제가 안된다는 것일 뿐 새로운 직무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과연봉제의 폐지가 연공서열제로의 회귀는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하고 있다. 공공기관들은 그 점을 잘 되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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