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1호 펀드, 제도확산 물꼬 트길
뉴스종합| 2017-05-25 11:14
드디어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1호 투자자가 나왔다. 사모펀드(PEF)인 제이케이엘(JKL)파트너스다. 지난 2014년 금융당국이 도입 논의를 시작한지 근 3년만이고 지난해 12월 시행에 들어간지 반년이 지나서야 최초 참여자가 나온 셈이다. 앞으로 대형 기관투자가들도 속속 도입을 결정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변화는 예견됐었다.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성 없는 자율협약 방식인데다 비용과 책임의무까지 생긴다는 부담으로 실행에는 나서지 않은 채 긍정검토 방침만 되풀이하던 기관투자가들도 더는 미루기 어렵게 됐다. 하지만 정책 의지를 논외로 치더라도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필요성은 당위에 가깝다. 기업 지배구조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지렛대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경제시스템 선진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자산운용사,은행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따라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게 되면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유를 공개하고 이를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준수하는 기관투자자의 확대는 투자기업에 대한 책임투자 의식을 불러오고 책임경영을 독려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기업의 지배구조 문화를 보다 투명하고, 주주친화적으로 바꾸는 혁신적 계기가 된다고 보는 이유다.

이는 해외 투자자들의 유입과 투자를 유발하는 효과도 수반한다. 해외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이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무슨일을 어떻게 하고있는지 알 수 없는게 문제”라고 지적해왔다. 중요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중 하나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제거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게다가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 경영 자율권 위축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없지않다. 무작정 배당성향만 높이자는 주장만 나와서도 곤란하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등은 원칙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금융당국에 요구해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기관투자가들의 의지임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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