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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소법원도 ‘반이민 수정명령’ 효력중단…"트럼프 큰 타격"
뉴스종합| 2017-05-26 10:07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제4순회항소법원 판결
-재판부 반이민 명령에 “종교적 무관용, 차별 정책”
-“반대파에 엄청난 승리,트럼프엔 거대한 타격”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번째로 발동한 ‘반(反)이민 수정명령’도 연방항소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미국은 물론 전세계를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반이민 명령의 현실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버지니아 주(州) 리치먼드의 제4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2번째로 내놓은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하급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반이민 명령의 효력중단 조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판사 13명 가운데 찬성 10명, 반대 3명의 압도적 표차로 결론이 났다.

미국 버지니아 주 리치먼드의 제4 연방항소법원의 로저 그레고리 주심판사. [사진제공=AP]

제4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명령은 모호한 말로 국가안보를 내세우고 있지만, 내용은 종교적 무관용, 반감, 차별로 가득 차 있다”고 밝혔다. 로저 그레고리 주심판사는 결정문에서 “트럼프 정부의 국가 안보이익 주장은 종교적 반감에 뿌리를 둔 행정명령을 정당화하고 무슬림들의 미국 입국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의회가 대통령에게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포괄적 권한을 부여했지만, 그 권력은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미국 전역의 개인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해를 끼칠 행정명령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이를 억제하지 않고 그냥 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 사법권력이 지나친 행정권의 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정부는 그동안 반이민 명령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으나, 시민단체들은 사실상 특정 종교 국가 차별이라고 지적해왔다.

1차 반이민 명령에 이어 수정명령도 제동이 걸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큰 타격을 입게됐다. 반이민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임기 초반부터 밀어부친 아젠다가 좌초되는 상황이다.

CNN의 법률 분석가 겸 텍사스대 로스쿨 교수 스티브 블라데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반이민 행정명령의 도전자들에겐 엄청난 승리이고 트럼프에겐 거대한 손실”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WSJ은 “대법원이 이 사건(반이민 명령)에 개입하면 1년도 안된 행정부의 힘을 시험하는 매우 드문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27일 이라크와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와 난민의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시애틀 연방지방법원과 샌프란시스코의 제9 연방항소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효력이 중단됐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기존 명령에서 이라크를 제외한 6개국 국적자에 한해 90일간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수정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나 이 역시 메릴랜드, 하와이 연방지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며 좌초됐다.

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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