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자살 해군 女대위 성폭행 혐의 대령 구속영장
뉴스종합| 2017-05-26 16:21
-군 사법당국, 혐의 입증한 듯
-저항불능 상태 준강간혐의 적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군 사법당국은 26일 성폭행 당했다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해군 여성 대위의 가해자로 지목받고 있는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군 관계자는 “숨진 채 발견된 A 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직속상관 B 대령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군 사법당국은 B 대령에게 음주 등으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경우 등에 해당하는 준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B 대령은 A 대위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군본부 소속인 A 대위는 지난 24일 자신의 숙소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A 대위는 앞서 민간인 친구에게 같은 부서의 상관인 B 대령으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는 취지로 고백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해군 헌병대는 B 대령을 추궁해 취중에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시인을 받아낸 뒤 25일 임의동행 형식으로 긴급체포했다.

군 사법당국은 B 대령이 술자리에서 A 대위를 저항불능 상태로 만들어놓고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도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군 사법당국은 B 대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대위가 숨진 숙소에서는 포스트잇에 ‘이렇게 빈손으로 가는가 보다’, ‘내일이면 이 세상에 없겠지’ 등의 글귀가 적힌 메모가 발견됐다.

/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