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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일자리 창출로 소득 늘린다… 세제 개편도 병행
뉴스종합| 2017-05-28 08:40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문재인 정부 경제사회정책의 키워드인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소득을 늘려 경제 성장을 이룩함과 동시에 불평등도 해소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의미한다. 가계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살아나고, 기업 매출이 늘어 투자로 연결되며 다시소득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을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지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집에 담겨 있다.

일자리 현황을 직접 설명하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제공=연합뉴스]

28일 공약집에 따르면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한 공약의 핵심은 일자리다.

이미 설치한 일자리위원회 등으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은 돈을 벌 기회조차 잡기 쉽지 않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제도로 약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자리 숫자만으로는 궁극적인 소득 증가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그에 따라 나오는 공약이 공정임금제와 같은 근로소득 정책이다. 공정임금제는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대졸-고졸 간 지나친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는 정책이다. 현재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61.4%,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53.3% 수준인 임금을 80%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제 확산은 특히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을 늘리려는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시급)을 2020년까지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생활임금제는 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 임금을 말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근거법 마련등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소득 확충과 함께 세제개편도 병행하기로 약속했다.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올리고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을 원칙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한다.

반면 중산층·서민·자영업자의 세제지원은 확대키로 했다. 월세나 의료비, 교육비 등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의 지원책을 편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0∼5세 아동 양육자에게 매달 10만원을 주는 ‘아동수당’ 18∼34세 취업준비생에게 지급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확대등의 복지 공약도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책이다.

이 밖에 갑질 근절, 재벌 부당 특혜, 공정거래 감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이 포함된 구호인 ‘경제민주화’는 소득주도성장의 밑그림이라고 볼 수 있다.

통계청이 구축하고 있는 가구소득 데이터베이스(DB) 통계는 이러한 소득주도성장 공약을 실제 정책으로 변환하는데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된다.

내달 업종별·규모별 임금수준과 격차, 연령대별 평균소득 및 소득분포 실태 등을 시작으로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2019년에 연금·퇴직소득 등을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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