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꼼수부린’ 쿠팡, 쿠팡맨 임금 3년간 75억원 삭감
뉴스종합| 2017-06-19 17:05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발표
-식대, 자녀양육수당 활용해 추가수당 줄여
-지난 5월부터 추가수당 10만원 올렸지만…
-3년치 미지급분, 과도한 근로시간 여전해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쿠팡이 기본급에서 ‘식대(10만원)와 자녀양육수당(10만원)’을 빼고 시급을 산정한 뒤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꼼수’를 활용해 쿠팡맨들의 추가근무수당을 삭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른 액수가 지난 3년간 최소 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19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하루 12시간(기본근무 8시간, 점심식사 1시간, 추가근무 3시간) 근무하는 쿠팡맨은 주5일제로 근무하는 경우 1인당 월 65.18시간, 주6일제인 경우에는 월 112.97시간의 추가근무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본사가 지급한 것은 지난 3년간 각각 월 56.7시간(주 5일제)과 104.67시간(주 6일제) 분의 추가급여다.

이 의원 측은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쿠팡이 기본급에 명시된 식대와 자녀 양육수당을 제외하고 시급을 산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근로계약서상 쿠팡맨의 기본급은 ‘식대와 자녀양육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를 통해 쿠팡 측이 미지급한 금액은 재직자 기준 연 평균 114만원, 전체 쿠팡맨 2200여명을 곱한 3년치 금액은 총 75억원에 달했다. 이 의원 측은 “우리 측에서 쿠팡과 대화를 나눈뒤 지난 5월 분부터는 급여를 10만원 올렸다”면서도 “지난 3년치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쿠팡맨의 과도한 근무시간도 논란이됐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5일제 쿠팡맨은 월 274시간, 주6일제 쿠팡맨의 월 322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주5일제 쿠팡맨의 월 총근로시간은 우정사업본부와 동등 수준이지만, 주6일제 쿠팡맨의 월 총근로시간은 322시간으로 기존 우정사업본부 택배노동자보다 50시간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쿠팡이 그간 성장할 수 있던 것은 쿠팡맨의 직접 고용과 좋은 기업이미지, 그리고 쿠팡맨들의 헌신적인 노동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쿠팡이 지금이라도 잘 못을 인정하고, 그간 퇴사자까지 포함하여 미지급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등 쿠팡맨들이 다니고 싶은 좋은 기업의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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