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대 입시ㆍ학사 비리’ 최순실 징역 3년…국정농단 첫 선고
뉴스종합| 2017-06-23 10:53
-최경희 전 총장 징역 2년, 김경숙 전 학장은 징역 2년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딸 정유라(21) 씨를 이화여대에 부정입학시키고 각종 학사특혜를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1)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된 지 8개월 만에 최 씨에게 첫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업무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23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는 자녀를 위해 원칙과 규칙, 공정과 정의를 저버렸다”며 “범행으로 누구든지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고 열심히 노력하면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회의 믿음이 무너졌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자녀가 잘되길 기원하는 어머니의 바람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자녀마저 피고인의 공범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점, 이대 관계자들이 큰 고통을 받게 돼 참담하다며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재판부는 정 씨의 부정입학과 학사 특혜를 모두 사실로 봤다.


최 씨는 최경희(55) 전 총장 등과 공모해 딸 정 씨를 이대에 부정입학시키고 각종 학사 특혜를 받게 해 이대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정 씨의 모교인 청담고에 대한승마협회장 명의로 된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고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아 교사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학칙에 따라 정 씨의 대회 출전을 제한하려는 청담고 체육교사의 수업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또다른 체육교사에게 30만 원 상당 뇌물을 바친 혐의(뇌물공여) ▷회사 직원을 시켜 대한승마협회 명의 공문을 위조하려한 혐의(사문서위조미수)도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배움을 통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무너뜨린 중범죄”라며 최 씨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求刑) 했다.

최 씨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대 입시ㆍ학사 비리 재판을 포함해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최 씨의 4개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을 모두 더해 최종 형량을 정하게 된다.

이날 정 씨의 입학ㆍ학사 특혜를 주도한 이대 관계자들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정 씨의 입학ㆍ학사 특혜를 승인하고 총괄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55) 전 총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정 씨의 부정입학에 연루된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과 남궁곤(57) 전 입학처장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김 전 학장 등의 지시를 받아 정 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교수들의 혐의도 유죄로 봤다. 정 씨의 시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철균(51) 교수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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