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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안준성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 의원입각 인사청문회:의결정족기준 강화해야
뉴스종합| 2017-06-26 11:16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른바 ‘현역 불패’라는 국회 인사청문회의 불문율은 이번에도 깨지지 않았다.

지난 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4명의 공직후보자는 모두 현직 여당 국회의원이다. 지명초기부터 모두 무난히 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고 실제로도 그렇게 됐다. 42년전 혼인무효소송 판결문까지 불법 소지를 무릎 쓰고 앞 다투어 공개하던 국회의원들은 정작 동료의원들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애써 잘 보이려는 모습까지 보였다.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현역의원의 낙마는 없었다. 이번 사례까지 포함하면 현역의원은 32번의 인사청문회를 모두 통과한 것이다. 이유불문하고 유독 비정치인들만 계속해서 낙마하는 관행이 생긴 것이다. 이른바 ‘의원불패 신화’는 국회의원의 또 다른 특혜로 인식되면서 사회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

유럽의회 인사청문회 절차규정에는 몇 가지 시사점이 있다. 첫째, 개별적으로 개최하나, 통과여부는 단체(college)로 결정한다. 임명권자가 구상하는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이다. 비정치인 후보자를 꼭 찍어서 낙마시키려는 ‘트집잡기’식의 청문회 행태도 없다. 청문회 통과용으로 현역의원을 대거 추천할 필요도 없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여부를 정치적 거래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질의문항수를 제한한다. 공직후보자에게 송부되는 서면질의서는 총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일반문항 2개와 기타문항 5개로 구분된다. 전자는 직무수행능력 및 의회와의 협력, 후자는 직무상 이해충돌에 관한 것이다. 과도한 ‘신상털기’ 방식의 폭로전을 피할 수 있고 사생활 보호에도 효과적이다. 반면 우리 인사청문회법은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을 규제 한다.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폭로하는 ‘아님 말고’식 행태를 막을 제도적 장치는 없다.

셋째, 모든 공직후보자는 본회의 표결절차를 거친다. 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의 승인 또는 간이표결 후, 본회의 호명투표(roll call)에서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확보해야만 임명된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상으로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 없이도, 대통령은 국무위원 등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본회의 표결제가 도입되면, 국회의원 프리미엄이 일정부분 희석될 것이다.

‘의원불패 신화’라는 집단이기주의를 깨기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 첫째, 모든 인사청문회 대상자를 국회 본회의에서 단체로 표결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국회의원들의 선별적인 이중잣대 행태를 막기 위함이다. 둘째, 단수 또는 복수 의원입각의 경우, 국회의원 제명처럼 의결정족수를 국회 재적의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비정치인 후보자에 대한 차별논란이 수그러질 때까지 적용되는 일몰제로 균형을 잡으면 될 것이다. 인사청문회법 개정과 더불어 직업윤리 강화차원에서 국회의원의 장관겸직 금지도 함께 추진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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