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공정위 가맹점대책, 갑질근절 넘어 상생 계기돼야
뉴스종합| 2017-07-19 11:29
공정위가 18일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은 프렌차이즈 횡포의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있을만큼 광범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앞으로 가맹본부는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은 물론 필수품목 마진과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의 업체명, 매출액 등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 가맹점주 동의하에만 제휴할인 등 판촉행사를 할 수 있고, 부도덕한 행위로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한 오너나 임원은 가맹점의 매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가맹점단체가 본사와 대등하게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 지위도 강화된다. 공정위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에 계약해지 등 보복을 하면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등 안전판도 마련된다.

이 정도면 본사 갑질의 여지는 거의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법 집행의 실행력이다. 그건 공정위의 의지다. 지난해에만 600여건이 접수될만큼 가맹사업 분쟁은 증가일로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공정위의 가맹본부 검찰고발은 단 한건도 없다. 지난해 6월 백화점들이 더는 갑질을 하지 않겠다며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아직도 조사할때마다 인테리어 비용과 판촉행사비 부당 전가, 판매수수료 불법 인상, 판촉사원 부당 파견 등 위반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된다. 일손부족이나 규정미비로 볼 수 없는 대목이다. 오죽하면 공정위가 불공정 관행들을 의도적으로 눈감아 준 게 아닌지 감사원이 감사에 나섰겠는가.

일단 김상조 위원장이 직접 “그동안 공정위가 가맹점주의 고통을 방치했다”며 통렬한 자기반성으로 출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다를 것이란 기대를 갖게한다. 지자체에 직접 과태료 부과 권한을 위임해 현장에서 불공정행위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법 집행체계도 개편함으로써 실행력을 극대화한 것도 실행의지를 읽게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갑질 근절 이후다. 갑질만 사라질뿐 번영하지못하면 무의미하다. 다행히 공정위는 이 점을 십분 이해하는 듯하다. 공정위는 갑질 근절대책에 더해 현재 필수물품 기반으로 가맹금이 책정되는 사업구조를 매출액과 이익 중심으로 전환하고 분쟁의 주원인인 필수물품은 구매 협동조합 등을 통해 거래하는 등의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가맹점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맹본사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상생의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길 기대한다. 그것이 공정한 프렌차이즈의 완성이고 ‘불공정위’라고 지탄받던 공정위가 ‘공정상생진흥위’로 거듭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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