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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강제키스’ 신문사 부국장 징역형
뉴스종합| 2017-07-22 16:19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자던 여성에게 접근해 몰래 입맞춤을 한 혐의(준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언론사 간부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하모(5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추행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집유 이유를 설명했다.

하씨는 신문사 부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월 14일 서울 중구 중림동의 한 찜질방 남녀공용 수면실에서 잠자던 여성 A 씨 옆에 앉아 두 차례 입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 씨의 발을 건드려 잠들었는지 확인한 다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신문사는 사건이 알려진 지난 5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회사의 명예가 심대하게 실추됐다’며 하씨를 징계해고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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