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필리핀 정부에 따르면 필리핀 전국의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통령 행정명령이 전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흡연 지정구역을 빼고 대중교통 시설, 정부 시설, 학교, 음식점, 길거리 등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며 이를 어기는 개인은 500∼1만 페소(1만∼22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인 관광객이나 교민 가운데 흡연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필리핀을 방문하는 한국인은 연간 120만 명에 이르며 교민은 9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