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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누명, 보상금 8억6,000만원
뉴스종합| 2017-07-25 00:21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사건 발생 16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이른바 ‘익산 약촌 오거리사건’의 당사자인 최모(33)씨가 형사보상금 8억6,000만원을 받게 됐다.
[사진=헤럴드경제DB]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무죄를 선고받은 청구인에 대해 이같이 형사보상금액을 결정했다고 2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 신청 사건을 인용한 것이다.

형사보상은 구속 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만큼 보상해주는 제도다.

형사보상법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인 혐의로 억울하게 기소된 최 씨는 약 10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

당시 16살이었던 최 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익산시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 모(당시 42)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년 복역을 마쳤다.

그는 법원의 당시 판단에 불복해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고법은 2년 만인 2015년 6월에 재심개시를 결정했고 무죄를 선고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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