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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아부다비서 ‘더러운 차’에 91만원 과태료
뉴스종합| 2017-07-25 21:50
-시청 “먼지 뒤집어쓴 차, 도시 미관 해친다”


[헤럴드경제] 아랍에미리트(UAE) 수도 아부다비 시청이 오랫동안 세차하지 않아 먼지를 뒤집어쓴 차의 주인 수백 명에게 과태료 3000디르함(약 91만원)씩을 부과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4월1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석 달여간 세차하지 않고 공용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차주는 479명에 달했다. UAE에서 신호를 위반할 때 내야 하는 범칙금이 800디르함(약 25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꽤 높은 금액이다.


아부다비 시청은 심하게 더러운 차가 공용 주차장에 방치되면 도시의 미관이 나빠진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청은 세 번까지 계고장을 받은 뒤에도 세차하지 않은 차주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

현지 언론들은 장기간 휴가를 다녀 왔다가 자신의 차에서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전했다.

아부다비 시청은 휴가기간 과태료를 무는 ‘억울한’ 일을 막기 위해 전날 시내에 요금이 싼 장기 주차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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